'상습 도박·음주운전' 이진호 집행유예 확정…항소 포기

입력2026년 09월 09일(수) 11:20 최종수정2026년 09월 09일(수) 11:20
이진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상습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다르면 이진호와 검찰 양측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선고가 확정됐다.

앞서 상습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호는 1심 재판에서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664회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지난해 9월에는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최후 진술에서 이진호는 범행 후 후회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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