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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재 / 사진=DB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김선희·이원석·정재오 고법판사)는 아티스트컴퍼니와 이정재 등이 김동래 전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컴퍼니에 약 27억7900만 원, 이정재에게 약 7억4900만 원, 나머지 원고 2명에게 총 약 8억9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총 배상액은 약 44억 원이다.
아티스트컴퍼니는 2024년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의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이후 경영 방향을 둘러싸고 래몽래인 창립자인 김 전 대표와 갈등을 빚었다.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김 전 대표가 투자자들의 경영 참여를 막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같은해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컴퍼니가 당초 투자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달리 투자금을 사용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이사와 감사의 사임 의무가 투자계약의 주된 의무가 아닌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하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계약에 원고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이 계약 목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봤다. 또한 기존 이사와 감사의 사임 의무는 계약의 주된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 측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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