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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창민 / 사진=SNS |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 검사는 "본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큰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들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김 감독을 무참히 폭행해 살해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범일 가능성이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말을 맞췄다"며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김 감독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그는 장기기증을 통해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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