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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 사진=DB |
21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쏘스뮤직이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오는 29일에서 6월 12일 오후 4시 45분으로 변경됐다. 민 전 대표 측이 지난 19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 오케이레코즈는 스포츠투데이에 "변론기일은 5월 15일로 지정되어 있었다. 원고(쏘스뮤직) 측이 새로운 대리인 선임을 이유로 6월 26일 또는 7월 3일로의 기일 변경을 신청하였고, 민희진 측은 이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 사정으로 기일이 5월 29일로 변경됐고 이는 민희진 측 신청과 무관한 재판부의 기일 조정"이라고 정정했다.
민희진 측은 "5월 29일 기일은 재판부 사정으로 지정된 기일이라 민희진 측 변호인들이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민희진 측은 최대한 빠른 시점으로의 기일 변경을 신청하여 6월 12일로 변경된 것"이라며 "즉, 이번 기일 변경은 민희진 측이 재판을 미룬 것이 아니라, 재판부 사정으로 잡힌 기일에 출석이 불가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최대한 앞당겨 신청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결론적으로, 원고(쏘스뮤직) 측은 훨씬 늦은 기일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는 민희진 측이 제안한 더 이른 기일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7월 민희진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이 모 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쏘스뮤직과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들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민희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이브가 어겼고,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시켰으며 하이브가 뉴진스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과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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