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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 사진=DB |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박 씨의 전 매니저 신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친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 폭로를 하지 않는 대가로 2024년도 회사 매출의 10%를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다만 박나래가 응하지 않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전 매니저 신 씨에게는 회삿돈 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들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이들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이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 고소에 앞서 지난해 12월, 박나래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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