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황정민VS"2억대 손해배상" A 씨, 본격 법적 공방 [ST이슈]

입력2026년 08월 10일(월) 14:08 최종수정2026년 08월 10일(월) 14:16
황정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황정민과 A 씨의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형량의 무게가 어떻게 쏠릴지 주목된다.

오는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황정민과 스토킹 피의자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A 씨는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통화 녹취록, 메신저 내용, 사진,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멀티프로필을 증거로 공개하며 '쌍방관계'였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따르면 황정민이 소주 사업을 제안하거나, 야설 작성을 요구하는 등 2년간 꾸준히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설명이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A 씨는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다. 황정민은 A 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했으며, 총 77차례 통화 중 62번 먼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하지 말라"고 간곡히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A 씨는 스토킹 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1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양측이 어떤 변론을 펼치고, 법원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예의주시된다.

황정민은 A 씨의 법적 갈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진다.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A 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이 열린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며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조정회부(당사자 간의 합의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측은 조정기일에 출석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으로,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재판은 본안으로 이어진다.

황정민은 A 씨의 연이은 폭로에도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 '호프' 무대인사도 정상적으로 소화하며 관객들을 만났다. 오는 11일 시즌5로 돌아오는 SBS 예능 '틈만 나면,' 황정민 방송분도 편집없이 송출된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판가름 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스토킹 혐의, 손해배상. 사생활을 둘러싼 양측의 본격적인 법적 싸움이 시작되는 가운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의주시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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