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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 사진=DB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세의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재판 확정 전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이 파악한 총 금액은 후원금 최소 5440만 원과 광고수익 최소 1억1500만 원을 합한 1억6940만 원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를 추적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재산조회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약 544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보전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 추징 대상 금액이 적다는 취지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범죄수익환수부는 사건을 수사한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와 함께 추가 자금 추적에 나섰다. 후원금 계좌와 광고수익 등을 재검토한 검찰은 1억6940만 원으로 늘려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하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23일 김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제도 변경 전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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