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현실판? 주호민 子 사건 특수교사에 교권보호관 붙는다

입력2026년 09월 16일(수) 15:46 최종수정2026년 09월 16일(수) 15:46
주호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하고 지원에 나선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해당 교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권보호단은 사안의 중대성과 장기화 등을 고려해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으며, 향후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법률·상담 등 1대1 맞춤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당시 9세 발달장애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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