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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체육회 엠블럼 |
지난 14일 실시한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선거 결과 유효투표 78표 중 김용빈 37표, 김중로 35표, 김구회 6표로 김용빈 당시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2표차로 낙선한 김중로 후보가 선거인 무작위 추첨 시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사후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따라 선거 절차 및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제29조(선거의 중립성) 제5항,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에 의거해 선거무효 취소 재공고를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선거 시 협회 선거규정을 1차적 근거로 판단해야 하고, 상위 단체 회장선거 규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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