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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문수경기장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그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시행을 3월 1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르면 방역패스 시행 중단 기간 동안은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전 좌석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연맹은 '별도 정부 지침이 있을 때까지는 관중 입장 시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단, 이미 예매가 시작된 좌석배치 등을 고려하여 각 구단이 자율적으로 좌석 간 띄어앉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중석 내 취식은 가능하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육성응원은 금지된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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