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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 사진=DB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2023년 10월 박수홍 측에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이 횡령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씨 측은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씨 부부는 명예훼손 사건과 별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이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갈등은 2021년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박수홍은 가족 간 분쟁 사실을 조심스레 밝히며 친형 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년에 걸친 재판 끝에, 횡령 사건에 이어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됐다.
수년간 이어져 온 박수홍 가족의 갈등은 형사 재판을 중심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그러나 큰 충격과 아픔을 남긴 만큼, 사건의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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