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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전날(6일)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과 2012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친선경기 등 총 7경기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했던 것이 알려졌다.
당시 축구협회는 서울과 경남 창원, 울산 등에서 안마 업소 비용 수십 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이 중엔 2012년 2월 쿠웨이트와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 2011년 9월 오만, 2012 런던 올림픽 예선, 2012년 3월 런던 올림픽 예선 카타르전이 포함됐다.
국가 대표팀의 경기를 공정하게 관장해야 할 국제 심판진을 상대로 공적 자금인 법인카드를 남용해 성접대를 제공하는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성접대가 이뤄진 7경기 동안 대표팀은 5승 2무로 무패를 달성했는데, 문제는 2012 런던 올림픽 예선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FIFA 차원의 징계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월드컵 예선이나 평가전은 14~15년 전이고, FIFA 윤리 강령은 위반 행위에 대해 5~10년의 시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FIFA와 달리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IOC는 올림픽 대륙 예선 경기라 할지라도 심판 매수나 성접대 등 심각한 부정행위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시 올림픽 본선에서 거둔 성적과 메달을 전격 박탈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IOC는 공소시효 개념을 두지 않기에 사건이 오래된 과거의 일이더라도 공정성을 훼손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즉시 메달을 박탈하는 엄벌 추징 기조를 유지하는 기관이다.
만약 IOC가 이번 2012 런던 올림픽 아시아 예선전의 심판 성접대 매수 건을 문제 삼고 조사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확정 짓는다면, 2012 런던 올림픽 3·4위전에서 일본을 꺾고 획득한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동메달이 박탈당할 수도 있게 된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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