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 숙행, 상간녀 소송, 오늘(17일) 1심 선고

입력2026년 09월 17일(목) 09:11 최종수정2026년 09월 17일(목) 09:50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가 오늘(17일) 나온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일 세 차례의 변론을 끝으로 재판이 종결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이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숙행과 외도를 한 뒤 집을 나갔다고 주장하며 스킨십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숙행 측은 상대 남성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로 알고 교제했을 뿐이며, 법적 정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안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반박했다.

논란 이후 숙행은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 '현역가왕3 '에서 하차했다. 출연분은 통편집됐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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