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훈, 곡 무단 도용 의혹…"문제없이 해결된 일"

입력2026년 10월 13일(화) 09:30 최종수정2026년 10월 13일(화) 09:32
천명훈 / 사진=SNS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작곡가 이진욱 씨가 그룹 NRG 출신 가수 겸 방송인 천명훈의 곡 무단 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예고했고 천명훈은 경찰 조사에서 문제가 없이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더팩트는 트로트곡 '쿵짝인생'을 작곡한 이진욱 씨가 천명훈이 자신의 곡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천명훈이 2019년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을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찍었어'라는 곡의 데모를 받아갔고, 해당 곡을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자작곡으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찍었어'는 이 씨가 2009년에 이미 저작권 등록을 마친 곡이다.

천명훈은 '방송작가가 임의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씨는 천명훈이 자신의 곡으로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물을 등록하려면 작사·작곡 외에도 공표를 해야 하는데, 천명훈이 '연애의 맛'을 통해 이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씨는 '찍었어'를 두고 또 다른 도용 사건이 터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한 트로트 제작자 A씨가 해당 곡을 무단으로 도용해 가수 B씨 곡으로 발표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작사·작곡으로 저작권 등록까지 했다는 것.

결국 이 씨는 지난 7월 A씨와 천명훈을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 고소 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천명훈 고소 건은 9월 21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천명훈은 더팩트를 통해 "경찰 조사도 다 받았고 아무 문제없이 잘 해결된 일이다. 더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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