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비버 폭행·난폭운전 유죄판결, 고작 벌금 83만원[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6월 05일(금) 20:15 최종수정2015년 06월 05일(금) 20:19
저스틴 비버 / 저스틴 비버 인스타그램
[스포츠투데이 김수진 인턴기자] 저스틴 비버가 폭행·난폭운전에 대한 유죄 판결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5일 미국 연예매체 피플은 "저스틴 비버가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폭행·난폭운전 혐의를 받았다. 약 10개월이 지난 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은 저스틴 비버에 유죄를 선고하며 750달러(한화83만원) 벌금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당시 저스틴 비버는 여자친구 셀레나 고메즈와 ATV를 타고 가던 중 미니벤과 사고가 났으며 이어 미니벤 운전자와 언쟁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저스틴 비버에 대한 이번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와 한동안 논란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진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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