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다는 법 '무조건 다는게 아니라고?' [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8월 14일(금) 17:05 최종수정2015년 08월 14일(금) 17:33
광복절 70주년 맞아 게양된 태극기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태극기 다는 법에 광복절을 맞은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경일 및 기념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 각각 태극기 다는 법이 다르다. 국경일 및 기념일은 광복절과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이 해당되고 조의를 표하는 날은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 등이 포함된다.


태극기 다는 법은 다음과 같다.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깃대의 꼭대기까지 올려 달아야 한다. 하지만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다는 '조기'게양을 해야 한다.

또 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차량에 태극기를 달 때는 차량 전면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건물주변에 태극기를 달 때는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단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해서 정해진 위치에 달 수 없을 경우에는 태극기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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