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DB |
27일 서울와이어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2월 20일, 지난해 8월 30일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며 피고1을 특정했다. 해당 피고1은 패스트뷰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패스트뷰는 유튜브 채널 피플박스와 다이슈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원고 측은 박지원 하이브 대표이사,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이사, 아일릿 멤버(노윤아, 박민주, 사카이 모카, 이원희, 호카조노 이로하) 등 7인"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하이브 등은 허위 사실 영상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채널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구글(구글 LLC)을 상대로 증거 수집(디스커버리)을 허가해달라는 명령을 신청했고, 채널 운영자에 대한 신원을 확보했다.
하이브가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피플박스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 '하이브는 사실상 독립 레이블 운영이 아닌 그냥 방시혁 중심 레이블 운영인 것 같다, 방시혁 의장 마음대로 운영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들은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이슈 전문 유튜버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