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나나 / 사진=DB |
11일 나나는 자신의 SNS에 A씨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시간낭비" "웃음만"이라고 적어 황당한 마음을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자택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나나 모친을 진정시키려 몸을 껴안았을 뿐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에 대해서는 "나나가 '네가 가져온 칼이라고 해라'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