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음주운전 5번인데 징역 1년 선고…검찰 항소

입력2026년 06월 17일(수) 09:30 최종수정2026년 06월 17일(수) 09:34
손승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선고 공판에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조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서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했고 허위 진술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구속되면 가족들이 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적발 당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증거 인멸을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손승원은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지난 2018년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지난달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의 항소로 손승원의 최종 형량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가려질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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