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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사진=DB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왕정옥·박선준 고법판사)는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9월 18일로 지정했다.
같은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도 민사18-2부(박선준·진현민·왕정옥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하이브는 2024년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같은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보유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고,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별도로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두 사건을 병행 심리했다.
재판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기 때문에 풋옵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청구권도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지난 2월 12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모두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검토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이어서 하이브의 승인 없이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판결금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통상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가능하지만, 승소한 당사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법원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승소한 원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가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패소한 피고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이브는 가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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