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진스 / 사진=DB |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다)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상 사전 서면 동의 없이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게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불거졌다. 1심은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청구한 1억 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가액 11억 원 중 10억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피고 돌고래유괴단 측은 "1심에서도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됐다"며 "영상 게시에 동의한 당사자가 이후 '서면 동의가 없었다'며 위약벌을 청구하는 것이 과연 법리와 상식에 맞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서에 서면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이후 당사자들이 구두로 변경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하는 것이 법리"라며 "1심은 구두합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그 법률적 효과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애플 브랜딩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 모양의 애플 로고만 삭제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애플 측은 브랜딩 요소를 더 넓게 해석했고, 이후 해당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애초에 구두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라며 "설령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서면 작성에 준할 정도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또 "항소심에서 민희진 측 조력자들의 대화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과 계약 위반은 별개의 문제"라며 "영업비밀이 법률상 보호 대상이 아니더라도 비밀유지계약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회사가 입은 피해는 매우 컸다"며 "매출 감소는 물론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는 기획사라는 인식까지 생겨 기업 신용과 명예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보다 구두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을 보였다.
재판부는 "애플 측은 해당 부분을 빼 달라는 취지였는데, 감독판을 확인해 보니 10초 이후에도 애플 관련 요소가 남아 있었다"며 "설령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Ditto', 'OMG' 뮤직비디오도 같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인지, 당시에도 경영진의 구두 승인이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고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신문과 문서제출명령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8월 27일부터 30일 사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궁금하긴 하다"며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양측이 각각 5분 분량의 PPT를 통해 쟁점을 설명하도록 했으며, 추가 서면과 증거는 8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 10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