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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 사진=DB |
황정민이 지난해 8월 14일, 여성 A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29일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현재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진행 중이다.
A씨 또한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황정민은 사적인 관계를 빌미로 사업·창작 요구 등을 제안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전날인 어제(28일) SNS를 통해 황정민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황정민의 이름을 태그해 "술먹으면 여자한테 전화해서 그 여자 성대모사 하는게 특기임"이라며 그와 긴밀한 관계였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래놓고 상대방을 '일방 스토킹'이라고? 처음부터 일관되는 공포가 뭐? 니가 공포스러운 건 민사책임이야. 알았으면 시간 그만 끌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걸린 거 답변이나 해. 1년 끌거야? 니가 입막음하려고 형사 선빵 치는 수법 이미 판에서 유명하다"라며 황정민 측이 손배소 대응 지연을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일방적 피해자라고 언플(언론플레이)만 해봐. 합의 구걸하러 급박하게 찾아왔다가 사람이 신뢰로 믿고 자료 주니까 빼갈 거만 빼가고, 영화 개봉까지 시간 끌다가 통수치고 철회하고. 그걸 또 시도하러 온 건 뭐라고 설명하나 보자"라며 황정민의 스토킹 피해 주장을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사 샘컴퍼니는 공식입장을 통해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지목했다. A씨에 대해 황정민의 스토커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사생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또한 논란이 된 SNS 게시물에 대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황정민 이날 오후 진행될 영화 '호프' 무대 인사 스케줄을 예정대로 소화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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