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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원 / 사진=DB |
서울남부지법은 5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된 송 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재청구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은 수사 무마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송 경감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재직했던 송 경감은 피의자로 입건된 양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하는 등 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남서 수사과는 지난 2024년 양 씨가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담당해 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 씨의 남편이자 재력가인 이 모 씨가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이 모 경정을 통해 송 경감을 소개받은 뒤, 유흥업소 접대와 함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통화 기록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송 경감 외에도 강남서 수사2과 소속 다른 경찰관들이 이번 수사 무마 의혹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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