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 사용 화상 주의,저온 화상 경계…"주의사항 반드시 숙지하세요"

입력2014년 12월 20일(토) 21:08 최종수정2014년 12월 20일(토) 21:16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겨울철 핫팩 사용시 화상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핫팩 위해사례 107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을 보면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이며 제품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가 2건이다. 40~70도 사이의 낮은 온도라도 핫팩을 오랜 시간 특정 부위에 직접 대고 있으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화상을 입은 후에도 정작 본인이 증상을 알아채지 못해 피해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화상 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나 됐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이 69.4%로 가장 많았으며 부상이 더 심한 3도 화상도 20%나 됐다.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에 불과했다. 화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94건을 분석한 결과, 다리와 엉덩이가 33.6%, 상반신이 27.3%, 팔과 어깨가 18.2%, 발과 발목이 13.6%로 나타났다.

핫팩 사용시 화상 주의를 하려면 제품을 피부에 직접 붙이거나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침구 안에서 핫팩을 사용할 때는 온도가 급상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전기장판·온수매트 등 온열기구와 함께 쓰면 위험하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핫팩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분말형 핫팩 30개 제품 중 25개 제품이 이 같은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중국산 4개 제품은 아예 한글 표시사항이 없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국가표준기술원에 문제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핫팩의 표시관리와 신고제품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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