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조건부 가결', 촬영·장소 사용 허가

입력2026년 01월 20일(화) 17:55 최종수정2026년 01월 20일(화) 18:03
사진=빅히트 뮤직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공연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장소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2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신청한 경복궁·숭례문 장소 사용 및 촬영 허가 안건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로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하이브 측이 신청한) 세부 내용에 대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다.

앞서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의 경복궁 및 광화문 일대 공연, 가칭 'K-헤리티지와 K-POP 융합 공연' 개최를 위한 장소 사용 허가를 국가유산청에 신청한 바 있다.

하이브는 서울시에도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광화문광장 자문단의 심의는 이번 주로 예정돼 있다.

방탄소년단은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컴백한다. 이들의 완전체 컴백은 3년 9개월 만이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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