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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투지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제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투지에 대해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25일 강원-FC서울전부터 적용되며, 강투지는 서울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강투지는 지난 21일 김천상무전 후반 31분 태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축구화 스터드로 상대 선수의 발목을 가격했고, 주심은 강투지에게 경고를 줬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를 통해 강투지의 반칙이 퇴장성 반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 및 상벌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강투지에게 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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