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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 사진=DB |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송민호는 오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리는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A씨는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근태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A씨 측은 일부 근태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허위 근태 기록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5월 교육으로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을 송민호에게 미리 알렸고, 이후 송민호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송민호가 피로나 늦잠 등을 이유로 결근 의사를 밝히면 이를 허용한 뒤, 출근한 것처럼 관련 문서를 작성한 정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하지만 복무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복무 기간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봤는데, 이는 전체 출근 대상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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