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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 사진=DB |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다)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두합의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며 양측에 관련 입증을 요구했다.
특히 재판부는 디렉터스 컷 영상 속 애플 브랜딩과 관련해 "애플 로고가 안 나와야 하는데 감독판을 보니 10초 뒤에도 여전히 애플 관련 요소가 나오더라"라며 "감독판을 올리는 것은 동의하지만 애플 관련 부분은 빼라는 취지의 구두합의였다면, 과연 이를 지킨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돌고래유괴단 측은 "사과 모양의 애플 로고만 제거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애플 측은 브랜딩 요소를 더 넓게 해석했고, 이후 해당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어도어 측이 문제 삼고 있는 'Ditto', 'OMG' 뮤직비디오 역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게시됐는지 여부와 관련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 달라"며 "사실관계에서 더 살펴봐야 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신문과 문서제출명령은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다만 양측에 다음 기일에는 각각 5분 분량의 PPT를 준비해 쟁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 10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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