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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환 / 사진=DB |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는 16일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에 비용을 받지 않고 작곡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재환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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