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혐의 '기소유예' 처분

입력2026년 07월 16일(목) 16:43 최종수정2026년 07월 16일(목) 16:44
이하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하늬와 그의 남편 장 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가 지난 2015년 설립한 1인 기획사다. 이하늬는 설립 이후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했으며, 이후에는 남편 장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재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호프프로젝트는 미등록 상태로 회사를 운영해 오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야 등록 절차를 밟아 지난해 10월 등록을 완료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하늬와 장 씨, 그리고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소속사 측은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현재는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며 향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고적 탈세 및 소득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는 세법 해석 차이라 해명, 소득세 등 약 60억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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