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유명인 자살 보도 자제 당부…현장 관리 강화"

입력2026년 07월 28일(화) 15:20 최종수정2026년 07월 28일(화) 15:21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유명인 자살 보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한 것이다.

먼저 유명인 자살이나 청소년 자살, 일가족 사망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신중한 보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자극적인 보도가 모방 심리를 유발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언론계 자율심의 기능도 강화된다. 정부는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보도준칙 위반 현황을 분기마다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반복적으로 기준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을 대상으로도 대응 지침을 마련한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감시 체계 역시 대폭 손질된다. 기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광고 수익이나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자살을 부추기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아울러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살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혐오·차별 표현은 불법 정보 범주에 포함된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체계도 함께 강화될 예정이다.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정부는 디지털 이용 비중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자살예방 교육을 연계해 실시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의 위험성과 불법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등을 알리는 디지털 윤리 교육을 추진한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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