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故 김새론 그루밍 의혹 사실상 무혐의 종결

입력2026년 09월 07일(월) 17:35 최종수정2026년 09월 07일(월) 17:40
김수현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접수 1년 4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수사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가 지난 7월 29일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 역시 별도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으면서 관련 수사 절차가 최종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故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이 김새론의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성적 학대를 가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진행된 김세의 대표와의 맞고소 사건도 함께 종결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수현과 故 김새론의 과거 교제 의혹을 제기했고, 김수현 측이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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