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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 사진=DB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14일 검찰 역시 항소장을 내면서 재판은 쌍방상소로 2심에 넘겨졌다.
A씨는 최근까지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와 별개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 씨로부터 스토킹 피해에 시달려왔다며 주장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형사고소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일으킬 정도의 메시지 내용과 빈도로 정당화 수준을 넘어섰다"며 A씨에게 벌금 6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 구형량은 벌금 1000만 원이었다.
샘컴퍼니 측은 A 씨에 대해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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