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 아동복지법·무고죄로 고소 "경찰 신변보호 요청" [ST현장]

입력2025년 05월 07일(수) 15:00 최종수정2025년 05월 07일(수) 15:01
사진=권광일 기자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7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故 김새론 유족 측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부지석 변호사는 입장문을 배포하며 "당일 유족 측은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故 김새론 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부 변호사는 "김수현은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시절부터 사귀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현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유족 측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다. 이에 유족 측은 김수현이 유족 측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와 같은 고소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였다"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보자가 흉기 피습을 당해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에 처했다. 수사결과 피습을 한 자는 미국에 입국한 지 며칠되지 않아 피습을 진행한 조선족으로 밝혀졌고, 그 조선족을 피습장소에 데려다 준 자는 역시 미국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인이었다. 이에 한국인의 정확한 신원 및 피습의 경위 등을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보자의 신변 위협을 비롯하여 최근 故 김새론 양의 이모 집 주변에 스토킹 의심 차량 등이 목격되고 있다. 이에 유족 측 및 김세의 대표에 대한 경찰 신변보호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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