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심판 향해 폭언 후 퇴장' SSG 에레디아에 제재금 50만 원 부과

입력2025년 06월 25일(수) 17:10 최종수정2025년 06월 25일(수) 17:10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심판에게 폭언을 한 SSG 랜더스 에레디아에게 제재금 50만 원이 부과됐다.

KBO는 24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레디아에 대해 심의했다.

에레디아는 지난 22일 열린 문학 KIA-SSG 경기 중, 피치클락 관련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을 해 퇴장 당한 바 있다.

이에 KBO 상벌위원회는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에 의거, 에레디아에게 제재금 5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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