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병역법 위반 증인 출석…취재진 질문엔 "죄송합니다"만 [ST현장]

입력2026년 07월 14일(화) 14:10 최종수정2026년 07월 14일(화) 14:24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송민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송민호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죄송합니다"란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송민호의 복무 이탈 과정에 관리 책임자인 A씨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은 일부 근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와 사전에 허위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기로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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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 측은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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