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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윤 / 사진=DB |
16일 송하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음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송하윤의 학폭 의혹을 유포한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 고소 사건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6월 16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사건의 흐름이 반전된 것은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따른 결과다. 당초 경찰은 지난 2월 19일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취지로 1차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송하윤 측은 3월 18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이 사흘 뒤인 3월 23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약 3개월간 보완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기존의 판단을 완전히 변경해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하윤 측은 A씨가 수사 결과를 왜곡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법무법인 지음은 "A씨가 여전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보완수사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 2월의 수사결과 통지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표기된 '기존 송치 결정 유지' 문구에 대해서도 "이는 재수사 결과 경찰이 내린 '송치(유죄 취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행정적 의미일 뿐, 과거의 불송치 판단이 유지됐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라고 단호히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A씨가 수사 절차를 왜곡하며 송하윤 씨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송하윤 측은 그간 불필요한 언론 대응을 피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검찰 송치 이후에도 이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사법기관의 최종 처분을 차분히 기다려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6월 25일 한 매체가 단독 보도를 통해 '후배를 고소했으나 무혐의가 나왔다'는 취지의 왜곡된 기사를 내보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송하윤 측은 "보완수사 이후에도 마치 무혐의 판단이 유지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소문이 확산되어, 부득이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송하윤 또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필요 이상의 언론 대응이나 여론전을 원하지 않았고, 지금도 검찰의 최종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 다만 최근에 또 한 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게 됐다"라며 직접 심경 등을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2024년 4월 A씨가 JTBC '사건반장' 등에 출연해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송하윤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송하윤 측은 "폭로자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폭행 및 강제 전학 의혹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엄정 조치를 취해왔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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