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손승원 / 사진=DB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나)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 일대를 역주행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상회한 수치였다.
적발 직후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11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검찰 측이 형량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