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협박 횡령 혐의' 전 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정당한 권리"

입력2026년 09월 29일(화) 16:35 최종수정2026년 09월 29일(화) 16:36
박나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인 박나래를 협박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매니저 신 모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신 씨 측은 공갈 혐의에 대해 "박 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은 퇴직금 명목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씨 측은 협박 행위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한 고의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박 나래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에 달하는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을 통해 박 씨의 인격모독, 성희롱,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신 씨는 금전 제공 요구가 거부당하자 실제 언론사에 의혹을 제보한 뒤 재차 금전을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박 나래의 법인 계좌 자금을 본인 운영 법인으로 무단 이체하거나, 박 씨가 수령해야 할 계약금을 자사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4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고 있다. 신 씨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만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한편 신 씨와 함께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전 매니저 이 모 씨는 다음 공판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박나래 측은 지난해 12월 신 씨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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