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받았다…"증거 불충분"

입력2026년 07월 29일(수) 17:44 최종수정2026년 07월 29일(수) 17:46
김수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9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생전 지인과 나눈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해당 녹취에는 김수현과 김새론이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던 시절 교제했다며 미성년 교제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해당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조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해당 녹취는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됐다. 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김수현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 김새론과 만 15세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김수현 측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유가족과 가세연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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