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주장' A씨, 호프' 배급사·칸영화제·가족에도 폭로…"증거로 밝히겠다" [종합]

입력2026년 07월 30일(목) 17:55 최종수정2026년 07월 30일(목) 18:04
황정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나선 A씨가 영화 '호프'의 해외 배급사와 주요 국제영화제 측에도 관련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A씨는 올 상반기 영화 '호프'의 북미 배급사인 네온(NEON)을 비롯해 칸국제영화제와 베니스국제영화제 측에 황정민 관련 주장과 법적 분쟁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발송했다. 앞서 '호프'는 국내 개봉 전 제79회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바 있다.

A씨는 해외 영화제 측에 메일을 보낸 배경에 대해 "단순한 루머나 사생활 폭로가 아닌, 국내에서 형사 재판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인 법적 분쟁임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칸영화제 집행부 측이 형사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해왔다고 덧붙이면서도 "객관적인 경과를 전달했을 뿐, 영화제 측에 특정 조치나 개입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황정민의 아들에게도 SNS를 통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협박이나 폭로 목적이 아니라 소속사와 연락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전달만 부탁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파장이 일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제작사 포지드필름스와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등 '호프'의 주요 파트너사들에 폭로 메일을 보낸 데 이어, 최근 해외 파트너사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에 '호프' 측은 해외 파트너사들을 상대로 해당 사실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

제작사와 배급사는 이번 논란에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지드필름스와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건은 황정민이 스토킹 피해를 입어 이미 법적 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A씨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발송하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글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소속사는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지목하며, 이미 법원으로부터 세 차례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함께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악의적인 편집물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황정민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음성, 사진,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사생활을 폭로했다. 이후 그는 SNS를 통해 추가 반박문을 게재하며 "현재 스토킹 혐의 사건은 정식재판이 진행 중으로,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신은 황정민의 의도와 무관하게 정서적 박탈감, 성적 수치심, 대가 없는 노동으로 인한 소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했음을 주장하며 "나머지는 법정에서 증거로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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