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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14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4일 A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계약 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 사유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A씨는 소속사와의 대화 중 일부만을 발췌해 왜곡·편집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데뷔 앨범을 발매한 뒤 약 20일 만에 활동을 거부하고 무단 이탈했다. 이후 4월 정산의무 위반, 아티스트 보호의무 위반,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5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데뷔 지연과 관련해 A씨가 약 1년간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받아 회복 기간이 필요했던 점, A씨와 가족이 수술에 동의한 메시지 내역, 소속사가 회복 직후 녹음과 프로필 촬영을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소속사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산서 미제공 및 허위 작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소속사가 데뷔 전 정산 내역을 공유했고, 데뷔 후에도 매월 정산서와 세부 내역을 제공했으며, 정산서에 기재된 비용 역시 계약 집행 내역에 따른 정당한 항목이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데일리는 14일 오전 A씨와 통화했으나, A씨는 "잘 모르겠다" "변호사와 통화해보겠다"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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