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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
연맹은 8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관련 지도자 2명과 구단 2곳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난 시즌 중 소속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비위 관련 내용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되면서 불거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사안을 조사한 뒤 관련 지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연맹에 요청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지도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소명을 청취한 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K 감독의 행위는 성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언동을 한 점이 연맹 상벌규정상 '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고와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행위의 정도와 경위, 평소 행실 및 공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반면 L 코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성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
구단의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결정됐다. 상벌위원회는 A구단의 선수 보수 총액이 주장 수당 1200만 원만큼 초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기존 회계·행정 처리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로 규정 위반에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연맹은 과실의 경중과 초과 금액의 규모 및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구단에 보수 총액 초과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제재금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B구단의 경우 문제가 된 국가대표 선발 격려금 50만원이 금액과 지급 목적을 고려할 때 연맹 규약에서 정한 '모기업의 복리후생 혜택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해당 금액은 선수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B구단에는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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