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남태현, 항소심서 선처 호소 "술 완전히 끊어… 어렵게 직장 구해"

입력2026년 10월 22일(목) 16:20 최종수정2026년 10월 22일(목) 16:22
남태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구했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항소)(나)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남태현 측은 공소사실과 혐의를 전면 인정하면서도, 1심 선고형이 다소 과중하다며 선처를 피력했다.

남태현 변호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음주 측정과 모발 검사 등 수사 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지난 1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오고 있다. 직장 생활 중에도 주민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살아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남태현 역시 최후진술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다"며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다시는 술로 판단을 흐리지 않고,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남태현은 "사회 안에서 계속 일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다. 제가 반성하고 노력한 시간을 살펴주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남태현 측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전방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부딪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무려 시속 182km로 질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한참 웃도는 0.122%로 조사됐다.

지난 202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마약 수사를 받던 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이어, 이번 사고 역시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자숙 없이 재범을 저질러 대중의 냉담한 시선을 받았다.

한편, 남태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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