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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은 지난 15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하이브에 입사해 상장 업무와 인수·합병(M&A) 등 재무 분야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이후 2024년 2월 민 전 대표의 제안을 받고 어도어로 이적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어도어로 전적한 뒤 하이브 재무부서 근무 당시 신청해둔 개인 접근권한이 남아있는 점을 이용해,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어도어 사무실에서 하이브 결산 자료 폴더에 접속했다. A씨는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의 재무 및 회계 관련 파일 51건을 무단으로 내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반출한 자료에는 하이브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 타 레이블 결산잔액명세서, 그리고 소속 전체 레이블 아티스트의 2021~2022년 8개 권역별 수익 자료 등 핵심 영업비밀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민 전 대표와 함께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의 실무를 주도한 인물로 거론된다. 하이브 경영진의 약점을 정리하고 뉴진스 부모 명의의 항의서를 작성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최근 법정 소송 과정에서는 민 전 대표로부터 어도어 지분 0.3%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소청은 A씨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해당 자료를 어도어 업무에 활용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통지받은 후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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