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4번' 채민서, 항소심도 집행유예…치상 혐의 무죄

입력2021년 01월 20일(수) 16:06 최종수정2021년 01월 20일(수) 16:07
채민서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을 유지,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술에 취해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채민서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민서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받은 바 있다. 2012년 3월 벌금 200만원, 2015년 12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외 밝혀지지 않은 음주운전이 한 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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