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포토] 신혜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1년' 선고

입력2024년 04월 12일(금) 12:00 최종수정2024년 04월 12일(금) 12:00
[스포츠투데이 권광일 기자] 만취 상태로 도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2일 오후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2.

[스포츠투데이 권광일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