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닫아라" 한지민 협박범, 최정훈 스토킹 가해자였다…600만원 벌금형 추가

입력2026년 10월 17일(토) 10:26 최종수정2026년 10월 17일(토) 10:30
한지민 최정훈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한지민을 협박·모욕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그의 연인인 밴드 잔나비 최정훈을 스토킹했던 가해자와 동일인으로 드러났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한지민에게 협박 및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앞서 최정훈을 스토킹한 혐의로 처벌받은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지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두 사건의 가해자가 같은 인물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이예림 판사)은 지난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한지민과 최정훈의 열애 소식이 알려진 뒤,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SNS에 한지민과 지인들을 태그하며 총 19건의 협박 및 모욕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두 사람의 열애가 거짓이라 주장하며 한지민에게 결별 기사 발표와 SNS 중단을 요구했다. 나아가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위협적 발언을 가했다.

재판부는 한지민이 장기간 쌓아온 이미지와 평판에 A씨의 범행이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앞서 최정훈을 상대로도 악의적인 스토킹을 이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정훈의 개인 블로그에 수백 건의 비밀 댓글로 욕설, 만남 요구, 살해 협박 및 성희롱성 글과 사진을 지속적으로 남겼으며, 소속사 건물 인근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가했다.

최정훈 측의 고소로 진행된 해당 사건에서 A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함께 벌금 500만 원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아 형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최정훈 스토킹 사건(벌금 500만 원)과 한지민 협박·모욕 사건(벌금 600만 원)을 합쳐 총 1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한편, 10세 나이 차를 극복한 한지민과 최정훈은 지난 2024년 8월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하고 교제를 이어오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