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에 강제 입맞춤' 50대 日여성 자진 출석, 결국 재판행

입력2025년 11월 18일(화) 13:40 최종수정2025년 12월 02일(화) 17:33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12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미팅 행사인 '프리허그'에 참여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일부 팬들이 A씨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으나 이후 A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함에 따라 조사를 재개한 뒤 검찰로 넘겼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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