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오요안나 가해 지목 기상캐스터 증인 불출석 과태료 처분

입력2026년 07월 05일(일) 14:30 최종수정2026년 07월 05일(일) 14:31
故 오요안나 / 사진=SNS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고(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이 증인 신문에 불참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달 18일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소송 6번째 변론기일 직후 증인 신문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출석요구서를 다시 전달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는 총 4명 중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의 기상캐스터가 불참했다. 이중 1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1명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인 신문에 출석할 인물로는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과 고인의 동료, 피고 측에서 신청한 기상팀 PD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마쳤으며, 기상팀 PD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8월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故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 2024년 9월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MBC는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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